2026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공고
지식재산처 · 경영 · 디자인/상품화/사업화 · 중소기업
| 접수기간 | 2026-01-12 ~ 2026-11-30 |
|---|---|
| 마감 판정 | D-60 |
| 접수방법 | 온라인 접수 |
| 소관 | 지식재산처 (수행: 한국발명진흥회) |
| 문의 |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2-3459-2950, 2844, 2847 |
| 기업마당 조회수 | 9,693회 · 경영 분야 419건 중 73위 |
| 공고 등록일 | 2026-01-12 (최종 수정 2026-01-12 15:49) |
사업 요약
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ㆍ소유하도록 하고,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,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업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하였는지,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을 받고있습니다. ☞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☞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규정, 절차 등 요건 해당 여부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지원
접수방법 원문
온라인 접수(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)
원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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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: 직무발명규정_도입_여부_확인제_신청안내_자료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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